자동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은 입니다.
사용자 인증 후 3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이용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신청하신 민원상담 중 중요 사례를 선별하여 게재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은행(파산은행) 주식에 대한 문의
경기은행 주식에 대한 문의
경기은행은 지난 98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비록 경기은행의 자산이 한미은행에 인수된 후에 현재 씨티은행으로 이전되었기는 하나, 그것은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해당 자산에 대한 금액을 주고 인수한 매입과 같은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귀하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경기은행의 주식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보유 주식만큼 해당 회사에 대하여 배당요구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주식가치 하락 등과 같은 책임을 동등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계시는 경기은행과 같이 파산한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파산한 주식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얻은 금전으로 해당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100% 변제하고도 금전이 남을 경우 주주들도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일반적인 파산선고의 성격상 채무자의 채권을 100% 변제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주들이 변제를 받는 경우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밖에 저희 공사와 관련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공사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도우미실(Tel.1588-0037)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